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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1296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탄약고(이하 ‘이 사건 탄약고’라고 한다) 인근에 위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한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창고)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6. 9. 1. 창고 8개동에 대하여, 2017. 3. 27. 창고 4개동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및 2017. 4. 25. 원고에게 협의 결과 제3군수지원사령관이 ‘부동의’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창고 3개동에 대하여 다시 건축허가신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협의 결과 제3군수지원사령관이 “협의 신청지역은 탄약 폭발 시 폭풍 및 파편의 영향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안전거리 적용기준, 보호구역 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은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부동의’ 하였다고 통지하면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탄약고에 적용되는 안전거리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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