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5.경 피해자 B에게 ‘충남 보령시 C 토지에 상가건물을 건축설계중인데 분양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경까지 토지매입 등 투자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총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일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매입 및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연 10%의 금리를 가산하여 투자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개발을 하지 못하여 위 투자금액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07. 12.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가압류 결정(2007카합3543)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채권은 그 무렵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7층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토지매입 등 투자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인 4억 3,000만 원에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이 총 8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5억 원으로 감면하여 주면 부동산 분양을 통해 돈을 마련하여 5억 원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 30.경 5,000만 원씩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액이 약 15억 원에 이르고 다른 재산도 경매로 처분되었으며, 부동산 분양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를 일부 면제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남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