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강원 정선군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추진 중인 D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원고가 4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원고의 업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토지계약금 및 운영경비로 일금 사억 원(₩ 400,000,000원)을 투자한다.
제6조[피고의 업무]
1.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자금 일체를 사업일정에 맞추어 집행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6. 5. 25. H 유한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 20억 원(이자 제외) 및 위 채권에 대한 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 주식회사의 우선수익권(우선수익권 금액 26억 원)을 대금 13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H에게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몰취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11.경 F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투자금 중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