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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17』 피고인은 2016. 9. 1. 경 대구 수성구 D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가 피고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여 구속될 위기에 있다.

피고인이 G와 합의할 수 있게 피고인이 G에게 갚아야 할 5억 3,000만원 중 4억 3,0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면, 2016. 12. 경까지 G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한 분양 수수료 등을 피해 자가 직접 지급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12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 H로부터 받을 리베이트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더라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즉석에서 피고인이 G에게 갚아야 할 4억 3,000만원에 연대보증 채무자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228』 피고인은 I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J에 근무하는 K, L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J가 진행하는 대구 동구 M 일대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4억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 이외에 수익금 651,850,000원을, 5억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 이외에 수익금 814,810,000원을 각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 N에게 5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금으로 5억 원 상당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차액 1억 원으로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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