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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설탕을 덤핑으로 구매해서 돈을 많이 남기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덤핑 물건을 사다 팔아서 한 달 후에 3천 6백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구매하려던 덤핑 물건은 이미 제3자에게 판매되어 구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업 부도로 발생한 3억 원 이상의 채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상당한 금액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임대보증금 지급,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해마다 추석 명절 때 프라이팬과 냄비를 덤핑으로 구입해서 팔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프라이팬과 냄비를 덤핑 구입해서 되팔아 한 달 뒤에 1억 3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구매하려던 덤핑 물건은 이미 제3자에게 판매되어 구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업 부도로 발생한 3억 원 이상의 채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상당한 금액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임대보증금 지급,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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