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406호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했던 사람인바, 2011. 6.경 주식회사 E의 은행 대출금 8억 원, 물품대금 7억 원, 2011. 3.경 주식회사 이케이아이로부터 변제기를 2011. 6.경으로 하고 차용한 6억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5.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수입물품 선적지연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던 중, 주식회사 이케이아이로부터 빌린 차용금 6억 원과 은행대출금 상환을 독촉 받게 되자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여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4.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백새우 5,000박스를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3일 후에 그 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주식회사 E에서 백새우 5,000박스 시가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이를 덤핑 판매하여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외상 매입금 미지급 확인 보고), -M 물품대금 미수현황, 수사보고(2011. 6. 외상매입물품 덤핑 판매대금 미입금 확인보고), -2011. 6. 피의자 주요외상매입 및 출고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2011. 6. 외상매입 물품 덤핑 판매대금 사용처 확인보고), -2011. 6. 27. 3억 원 담보대출 대출 현황, -2011. 6. ~
7. 변제한 대출금(404,303,000원) 현황, 수사보고(E 주식회사 계좌 내역 첨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