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마트’의 영업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아산시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마트의 영업 담당으로서 일부 물품에 대해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고 그 이익금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덤핑 물건을 싸게 사서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내가 덤핑 물건 구입대금 4,500만원을 준비할 테니, 당신도 2,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5일내로 덤핑 물건을 사서 판매를 완료하고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일하기 전 3개 사업장(‘H’, ‘I 찜질방’, ‘J다방’)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순차적으로 폐업하면서 사채 등 총 2억 5,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덤핑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한달 급여가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500만원을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후 15일내로 그 원리금 상당의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덤핑 물건을 구입 및 판매하고 15일내로 그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억 3,400만원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