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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는 자인 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조은 등으로부터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인 2013. 6. 17.경 위 C의 영업부장인 공소외 D가 위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여 옴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 등에 대한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으면서도 위 D(2013. 11. 29. 불구속 구공판)와 공모하여, 2013. 6. 18.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덤핑 판매 등으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새로 납품받을 육류도 덤핑으로 판매할 속셈으로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있던 위 주식회사 조은으로부터 27,449,22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남경푸드시스템으로부터 1,385,04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같은 달 19.경 재차 위 주식회사 조은으로부터 20,619,02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으로부터 48,068,24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남경푸드시스템으로부터 1,385,040원을 각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은 일일매출일보(원장), ㈜ 남경푸드시스템 출고처원장, ㈜C 기간별거래보고, 거래명세표(매입처: H), 거래명세표(매입처: I), ㈜C 법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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