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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노214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C 부분을 제외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10년 이상 자동차등록대행업을 해 온 점, 이 사건 대행업무를 하면서 위임인의 수권여부에 대해 개별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위 대행업무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세를 줄이는 사정과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하는 취득세와의 차액을 편취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명시적인 공모관계는 아니더라도 A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묵인한 채 그 범행이 용이하도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피고인 C은 제외함) 제1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F, C은 제외함)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D, E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H, I, J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제2 원심이 피고인 A, F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각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임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제1, 2 원심판결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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