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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9:4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428에 있는 경북 하이텍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 오거리 방면에서 송 현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 현 오거리 방면에서 MBC 방송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의 상해를, 위 투 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차량을 수리 비 1,075,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C의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신호체계도 첨부) 및 첨부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 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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