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1: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송 현 오거리 교차로를 영주 쪽에서 옥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우 측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차적 조 회, 신호 주기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