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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309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7:2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안양 역과 수원시 팔달구 덕 영 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화서 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서 동 탄 행)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앞에 서서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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