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7. 17:1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 인의 갤 럭 시 에스 4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남색 코트에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2 경 위 지하철 2호 선 F 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청 재킷에 흰색 짧은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4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위 지하철 2호 선 F 역과 신분 당선 F 역 사이의 환 승 통로에서 청 재킷에 검정색 짧은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2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범행 횟수가 세 차례나 되나, 같은 날 촬영한 것으로서, 동영상 촬영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영상장면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그 장면들도 치맛 속 등 감춰 진 부위가 아니라 밖으로 노출된 다리 등 하체 부위에 불과 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