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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22:09 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 선 C 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의 뒤에서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등을 밑에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 22:49 경부터 위 일시까지 지하철 5호 선 C 역, E 역, F 역과 그 주변 길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성명 불상 여자 피해자 등을 상대로 47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G의 진술서

1.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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