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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일행이고, E과 F은 일행으로 2011. 12. 27. 04:25경 광명시 철산동 261에 있는 ‘킴스클럽’ 앞 도로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B아 여기야”라고 말할 때 F이 “나 나 불렀어 ” 라고 말장난을 한 것으로 인해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8세)의 멱살을 각 잡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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