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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고,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은 친구 사이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8. 05:4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길 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을 한 대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실신한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F의 목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창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열창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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