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 부자재를 납품하여 왔는데, 2017. 3. 17.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473,210원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1. 1,271,325원 상당의 부자재를, 2017. 4. 4. 1,258,675원 상당의 부자재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5,003,210원인데, 피고가 2017. 5. 9. 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00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피고는 2017. 3. 21.까지 원고로부터 부자재를 공급받았고, 2017. 4. 4.에는 부자재를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2017. 3. 17. 및 같은 해
4. 4. 모두 부자재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2017. 3. 17. 부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같은 해
4. 4.자 부자재 공급사실만을 부인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
따라서 2017. 3. 21. 당시 미납 물품대금은 3,744,535원이다.
② 원고가 2016. 12. 7. 공급한 부자재에 불량이 있어 피고가 그로 인해 2,200,500원(= 불량 원단 반품액 1,600,500원 추가인건비 6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미납 물품대금에서 위 손해액과 피고가 2017. 5. 9. 변제한 1,00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물품대금은 1,138,035원(= 3,744,535원 - 2,200,500원 - 1,000,000원)이 된다.
③ 원고는 2017.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미납 물품대금과 위 부자재 불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을 상계하고, 피고의 변제액을 공제하여 남은 물품대금이 1,473,210원인 것으로 정산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 부자재를 납품해온 사실, 2017. 3. 17.까지의 미납 물품대금이 2,473,210원인 사실, 원고가 2017. 3. 21. 피고에게 1,271,325원 상당의 부자재를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