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12,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합성수지 원단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6. 3.부터 2012. 9.까지 사이에 합계 908,918,945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상당의 합성수지 원단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843,606,574원을 지급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65,312,371원(=908,918,945원 - 843,606,5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경부터 125,733,8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215,280,000원을 지급하여 89,574,150원 상당을 초과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은 원고가 B를 운영하는 C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이다. 2) 한편 C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게 B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3 따라서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원단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3.경 C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B’(사업장 주소 경기도 광주시 E, 업태 : 제조, 종목 : 플라스틱 성형 발포)에 합계 3,590,400원(=공급가액 3,264,000원 부가가치세 326,400원) 상당의 합성수지 원단 등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B에 합성수지 원단을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그 때부터 2011. 12. 31.까지는 공급받는 자가 ‘B회사 C’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당시 C의 남편인 피고는 ‘B 대표 A’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B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0. 4. 7.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