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 톤 마이 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07. 17: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쪽에서 구리 방면으로 5 차로를 주행하다 피해자 D( 만 47세, 남) 운전의 E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우측 6 차로로 피해 차량을 추월한 뒤 5 차로로 차로 변경한 뒤 급제동하며 정지하여 피해 차량 전면으로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약 6,129,9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및 수리 부위 사진
1.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차선변경 이전에도 3회 정도 무리하게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 시도한 점, 피고인은 차선의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뀐 이후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럽게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점,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 기는 하였으나 정지함 없이 곧바로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선변경 후 급정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