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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383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P, Q, R, S과 함께 노숙인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 후 매출을 은닉하려는 유흥 주점 등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고, 유흥 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의 약 9%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 카드 깡’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P은 위 ‘ 카드 깡’ 조직의 총책으로서 담당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Q은 카드 깡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정리 및 각종 서류와 통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Q과 S은 성명 불상자( 일명 ‘T’ )로부터 구입한 노숙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카드 깡을 하는데 필요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할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R,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P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사에서 입금된 매출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명의의 단말기를 대여 받아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흥업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P, Q, R, S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영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카드 깡에 필요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P, Q, R, S과 함께 2012. 8. 31. 경 서울 마포구 U 62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청장 명의의 영업신고 증을 출력한 후 대표자를 ‘V’, 상호를 ‘W’, 소재지를 ‘ 금천구 X’,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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