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 각 9대를 설치하고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30경 위 C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E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만 원에 1만 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5.경부터 2019. 12. 28.까지 D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영상자료감정의뢰결과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E_대전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112신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