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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0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4대를 설치하고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9. 21:50경 위 ‘C’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 사이트와 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D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매직저니’, ‘그래이트리오’ 등 슬롯류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7.경부터 2020. 1. 19. 21:50경까지 D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내사보고(게임물 영상자료 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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