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4대를 설치하고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9. 21:50경 위 ‘C’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 사이트와 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D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매직저니’, ‘그래이트리오’ 등 슬롯류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7.경부터 2020. 1. 19. 21:50경까지 D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내사보고(게임물 영상자료 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