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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0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2. 15:50경까지 대전 서구 B 6층에서 무허가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무허가 PC방에서 PC 본체 및 모니터 각 11대 등 PC방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등을 갖추고 ‘C(D)’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사행성게임물 사진,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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