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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1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C, 1층에서 상호 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14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E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E(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30만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D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0. 24.경 D 등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A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방법을 안내하는 등 A가 사행행위 영업 및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D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 및 압수 경위 등), 사행성게임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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