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 14:50경 ‘D’에서 PC 컴퓨터 1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F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F(G)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 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6.경부터 2020. 2. 18. 14:50경까지 E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I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F_대전청),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