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셀프주유소’에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 주유소의 셀프 청소코너에 설치된 진공청소기의 현금 보관통을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500원짜리 동전 약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4. 3.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59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L, M, N, O 범죄일람표 연번 12, 13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P, Q, R, S, T 범죄일람표 연번 28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사본(피해자 AS, AT에 대한)
1. 수사보고(익산 AU에 있는 AV주유소 진술 미확보 경위 범죄일람표 연번 37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