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기부행위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 65건 중 연번 4, 5, 9, 14번(상대방 : AX, U, Y, AA)의 4건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기부행위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65건을 재원 및 제공명목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재원 축산지도 지원비 개인비용 계 제공명목 조합 추석선물 사료판촉 생일선물 농번기 찬거리지원 생일선물 사료판촉 인정 22건 범죄일람표 연번 3.AW, 6.AY, 7.EP, 8.AZ, 10.BA, 11.BB, 12.Z, 13.M, 15.N, 16.AB, 17.BC, 18.BD, 19.T, 20.AC, 21.BE, 22.AD, 23.BO, 24.AE, 25.BQ, 26.BR, 27.AF, 28.AG 11건 범죄일람표 연번 1.G, 2.P, 20.Q, 33.R, 38.BG, 58.AU, 59.BT, 60.BZ, 61.CA, 62.AV, 63.BS 조합원의 가족 5건 범죄일람표 연번 29.AH, 31.BF, 32.BP, 37.W, 48.AK 2건 범죄일람표 연번 34.S, 35.T 11건 범죄일람표 연번 36.V 조합원, 40.BI, 44.BL, 47.BM, 50.BW(가명), 52.AM, 53.BU(가명), 55.O, 56.AO, 57.AP, 64.AR 10건 범죄일람표 연번 39.BH, 41.BX, 42.BJ, 43.BK, 45.AI, 46.AJ, 49.BV, 51.AL, 54.AN, 65.BN 61건 부인 4건 범죄일람표 연번 4.AX, 5.U, 9.Y, 14.AA 4건 계 26건 11건 5건 2건 11건 10건 65건 이중 조합원 축산지도 지원비를 재원으로 한 기부행위 또는 그중 추석선물 명목, 생일선물 명목으로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모두 직무상 내지 관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에 저촉되는 기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사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