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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개발한 카드를 이용하여 카지노에서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도박 승률을 조작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마카오에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는데, 카지노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당신이 원하는 시기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카드나 기기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도박을 하여 수익을 낸 적도 없으며, 마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지노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2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 C, D, E의 진술서 첨부보고) 및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차용증,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2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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