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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20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교사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 A는 2018. 10. 2. 면회 당시 피고인 B에게 E이 AI 주점에 손님을 데려가 술을 팔 수 없도록 AI 주점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라고 하였을 뿐이고, F이나 E을 협박하라고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면회 당시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불만은 E이 AI 주점에 손님을 데려가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전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면회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표 내지 말고 조용하게 E을 보내라’라고 말한 취지는 E이 피고인들의 구역에서 아무런 영업활동도 못하게 하라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E과 F이 동업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E의 주된 업무가 마사지 업소 운영이었던 점을 보태면, 결국 E으로 하여금 마사지 업소 운영을 못하게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을 협박하여 E으로 하여금 마사지 업소 운영을 그만두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협박을 동원해서라도 E이 마사지 업소를 동업하지 못하게 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A는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부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심에서 당초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공소사실 중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실오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줄 것을 구한다

2020. 4.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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