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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노129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20. 2. 4. 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산시 C, 2 층 소재 ‘D’ 카운터에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3:30 경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 일명 ‘H’) 의 종업원과 성관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운영의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던

E이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B이 콘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가 마사지 업소의 각 방에 시정장치 및 침대가 구비되어 있고, 업소 주차장과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E이 대금으로 지급한 12만 원이 성매매 대금으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미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피고인 A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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