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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10804
피감독자간음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온 피해자 E(여, 22세)에게 마사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위 마사지 업소 2호실로 데려가 자신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신을 마사지하도록 시키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던 중 그녀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여기는 우리 둘 뿐이고 문도 잠구어서 니도 나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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