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5. 16: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고, 위 대마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고, 위 대마를 담배 속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명의의 농협계좌 (K) 거래 내역 사본
1. I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L)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마약류 월간 동향 2016. 최근 호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