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7세)가 가출을 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평소 피해자를 알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속칭 ‘조건만남’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 뒤에 빠따 있는데 꺼내야 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구 중구 E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B가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자 피고인 A은 “잡혔다, 나가라. (도망갈지 모르니 소지품은) 그냥 놔두고 가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성매매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4. 초순 23:00~01:0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