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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3 2016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친오빠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2. 28. 22:00 경 대전에서 문경시 점촌동으로 기차를 타고 오던 중 친구로부터 여동생인 C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여동생에게 이를 확인하자 여동생이 가해자로 피해자 D(15 세) 을 지목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9. 01:00 경 문경시 당 교로 225에 있는 문경 시립 모전도 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15 세) 을 만 나 피해자들에게 “ 너희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어

”라고 묻자 피해자들이 술만 마셨을 뿐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과 함께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의 차에 태워 문 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 촌 초등학교 공터로 이동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을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 경 또 다른 성폭력 가해 자인 피해자 F(15 세) 을 불러 내어 경북 예천군 G 인근 공터로 데려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스텐 파이프( 길이 180cm , 지름 1.6cm ) 로 그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들은 다시 문 경시 산양면 과 곡 리에 있는 금동 초등학교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 F, 피해자 E의 안면 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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