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위 피고인은 2012. 2. 23. 10:0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43세), F(38세), G(39세) 등이 피고인의 남편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H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호로 자식, 너희는 애미 애비도 없나, 이 자식 잘되나 봐라, 너거 엄마 십구멍에 들어가 봤다 나와봐야 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들이 나무에 걸어놓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현수막(가로 5m, 세로 90cm)을 낫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2. 23. 10:00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43세), F(38세), G(39세) 등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대표회의 회장인 H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호로자식, 무슨 지랄할라고 붙어다니노, 감사가 여자니까 붙어다니네, 에미 애비도 없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상 2012고정770]
3.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남편 H이 피해자 I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들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H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현수막이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 피고인은 2012. 2. 23. 15시경 위 D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I가 아파트 자치관리직원들을 통하여 아파트 내에 설치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낫으로 찢어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