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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10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11. 7.까지 목 아래 전신마비 1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B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7.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오른발 근처에 전원을 켠 상태로 온열찜질팩을 두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온열찜질팩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트리스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오른발을 온열찜질팩에 닿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물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피해자의 침대 오른쪽에 있는 바퀴 달린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는 물병이 넘어져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테이블을 움직이면서 물병이 피해자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여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진단서, E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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