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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나60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이유

원고

A 등의 피고 토요코인코리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A은 2014. 10. 8. 2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 토요코인코리아가 경영하는 토요코인호텔에 투숙하여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던 중 위 헤어드라이기가 폭발하여 왼손 손바닥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화상에 대한 치료비로 209,4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 토요코인코리아는 원고 A 등이 투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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