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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합14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47]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새벽 이전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B(여, 24세)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과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8:00경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G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죽어라.”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침대에 쓰러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기고 그 틈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과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야, 내가 니 동영상 6개를 가지고 있다. 동영상 안 궁금하냐. 내 친구한테도 보여줄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모텔방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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