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0:25경 이천시 중리천로 76에 있는 라온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36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