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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7 2015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0:25경 이천시 중리천로 76에 있는 라온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36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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