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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0 2016고단1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6. 14:3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 여, 58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조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5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니 죽고 내 죽자, 사귀는 남자가 있으면 말을 해라.

안 그러면 니 죽고 내 죽는 기다.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3. 02: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높이 약 1.5m 인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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