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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9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C( 여, 47세) 가 근무하던

마트에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과의 더 이상 관계유지를 원하지 않아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8.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 공터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 내 피고인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며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OOO 동 OOO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2. 10:30 경 피해 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아웃 도어 매장에서, 피해 자가 위 1의 다 항 일 이후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수리 비 시가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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