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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7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인터넷상 거래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6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3,040만 원 정도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10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원심에서 피해자 46명에게 총 2,078만 원을 변제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15명(원심에서 피해금 일부만을 변제받은 피해자들 4명 포함)에게 총 536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오른쪽 눈이 실명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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