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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BE에게 399,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다소 불우한 가정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인터넷상 거래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BE가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9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BE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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