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인터넷상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들 등 4명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금원 등을 편취한 점, 그 편취금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H, I의 경우 그 편취시기 등에 비추어 그 편취범의에 계획성까지 엿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액이 총 4,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