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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90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E, C에 대한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인터넷상 거래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3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약 681만 1,000원 정도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원심에서 피해자 3명(피해합계액 49만 원)에게 피해금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113만 원)을 변제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28명에게 총 516만 1,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생후 8개월 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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