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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08:5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D이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가 되었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 남, 22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09:02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I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한번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790』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04: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J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153]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2020 고단 5790]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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