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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3』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05:38 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부친 C 소유인 D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로 경찰관 F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4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5:38 경 대구 중구 동성로 5길 80 로데오 사거리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67길 1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H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2017. 4. 15. 05:45, 05:50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날 06:10 E 지구대에서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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