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7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0. 2. 17. 위 돈 중 4,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해
4. 22. 지인인 K를 채무자로하여 위 4,700만 원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편취 범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고령토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판매로 개척, 자금조달 등이 쉽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다른 투자자가 없을 경우 위 돈을 사용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