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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01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177,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여성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경 금융업체인 ㈜C을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원고로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다음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더해 갚았고, 원고에게 5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8.경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고, ㈜C의 운영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사무실 차임과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차용한 자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불려주겠다. 원금은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고,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까지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① 2014. 4.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② 같은 해

6. 10. 대구 중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③ 같은 해

7. 10. 같은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④ 같은 해

9. 15.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합계 2억 7,700만 원(3,000만 원 1억 원 4,700만 원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74호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노504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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