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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5고단238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 일산 식구 파’ 의 조직원으로서, 2014. 1. 경 신상 계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C을 통해 파손 액정을 매입하는 피해자 D를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중, 파손 액정 매입업자들이 손쉽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 등으로부터 보호 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대화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액 정 매입을 할 때에는 세를 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마두 지점에서는 세를 받아야 겠다. 영업을 하려면 매월 3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위협하고, 며칠 뒤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현대 밀 라트 오피스텔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위 마두 지점에서 동업으로 파손 액정을 매입하기로 한 피해자 E을 만 나 보호 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액정 매입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매월 영업 상황에 따라 돈을 상납 받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E, D, 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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